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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50건에 가까운 근거·별첨 자료와 함께 107쪽에 달하는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본지가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정부 측은 "재판부가 의대 증원 결정 등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이나 답변을 직접 듣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의대 증원의 주요한 의사 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박민수 2차관 등이 소송수행자로서 출석해 재판부께 상세한 답변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민수 2차관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자의적 결정이 아닌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이뤄졌음을 항고심 재판부가 의심할 여지 없이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2000명'이 언급된 유일한 문서라는 의료계 지적에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회의인 보정심에서 (숫자가) 제시 됐고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며 "그러나 그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관련 자료들 공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