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교육부 “‘의사국시 연기’ 요청 많아…검토 후 복지부와 협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13010006108

글자크기

닫기

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05. 13. 14:09

의과대학 운영 37개 대학, 집단유급 방지대책 제출
의대만 출석요건 완화 '특혜시비'에 "일반적 상황 아냐"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단 나오는 이번 주가 고비"
의대 정상화는 언제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가톨릭의과대학 인근을 지나치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요청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0개 의대 운영 대학 중) 37개교에서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학들은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학점 집중이수제를 제안했다. 또 비대면 수업과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통상 9월 시작되는 의사 국시 일정과 7∼8월인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 등도 건의했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국시 일정 연기 요청을 많이 했다"며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복지부에 협의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차원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는 (수업일수를) 1년에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다"며 "학교별, 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줄 것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수업이) 학교별, 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가 일괄적 지침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여러가지 사례들을 대학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집중적 수업 등 학사 탄력운영으로 인한 수업 질 하락에 대해 "꼭 질이 하락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학생들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빨리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의대만 출석 요건을 완화해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에는"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수업을 듣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법령 범위 내에서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혜시비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3년 동덕여대 (수업 거부 사태) 때도 국가와 학교가 학사운영을 유연화 해 유급을 막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올 이번 주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인용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선) 해당 부서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