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10억원 배상해야" 소송
法 "제출된 증거만으론 '허위' 인정 안 돼" 원고 패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2022년 6월 존 리 대표가 지인이 설립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A사에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했으며, 이후 메리츠자산운용이 펀드를 출시한 뒤 설정액 60억원 전량을 A사의 상품에 투자한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존 리 전 대표는 기사에 허위 사실이 담겨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일보와 기자들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존 리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임에도 차명투자라고 표현했다"며 "또 자신의 지인은 A사 업체 대표도 아니며, 메리츠자산운용이 투자한 것은 A사가 아니라 그 회사가 중개하는 상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우자는 도예 작가인데, 존 리 전 대표는 투자 자금의 출처에 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차명 투자' 표현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존 리 전 대표의 지인이 A사 대표가 아님에도 대표라 기재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지엽적 오류거나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