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다수 적발…금감원, 엄정 조치 예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07010002511

글자크기

닫기

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5. 07. 12:00

대주주 등, 반복적으로 금전 대여 후, 고리 이자 수취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등 제공받아
"부당행위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등의 행위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7일 금감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부동산 신탁사에서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잠재돼 있을 개연성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여러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는데, 먼저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회사의 대주주(친족 포함)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 상당을 수취했다. 또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이다.

또 다른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은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 자녀의 시행사업 미분양 물량을 축소코자 임직원들이 동원된 사례도 있었다. 회사의 대주주는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등(40여명)에게 금전을 대여(45억원 상당)하고 해당 임직원 등은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일반 수분양자 및 분양률 증가에 따른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도 이뤄졌다.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사업지 내 부동산(아파트, 빌라)을 매입했다.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측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