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 남아…향후 조정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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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법안은 각각 2021년 5월과 9월에 발의된 후 지난해 12월까지 법안소위서 10여 차례 다뤄졌으나, 여야 의견 불합치로 표류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잠정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 아직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이르면 5월 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자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양당 간사가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폐기물의 발생 예측량으로 용량을 제한하되 유동성을 가지고 추후 변화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본지가 문의하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법안이 통과 이후 설계변경 등 조정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준위방폐법과 문재인 정부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풍력법을 함께 처리하는 데 여야의 의견이 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준위방폐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홍익표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식힌 후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장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용지 선정 및 설치 △구체적 유치 지역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풍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풍력법 처리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으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해상풍력 활성화 계획 비중이 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단, 실제로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월 국회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준위방폐법 합의가 5월 국회를 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