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상 피고인·변호인 노트등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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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사건에 대해 묻는다"며 1313호 진술녹화실 거울 뒤에 설치된 CCTV가 피고인과 변호인을 몰래 촬영하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숨겨진 CCTV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 상반신을 촬영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CCTV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상반신을 촬영하려면 피고인 뒤가 아닌 앞에 설치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김 변호사는 "숨겨진 CCTV는 천장 CCTV에 비해 훨씬 고해상도 카메라로 추정된다"며 "CCTV를 설치할 것이면 보이게 설치하고 피고인에게 인지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해 설치했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며 "몰카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전날인 22일 해당 CCTV에 대해 "통상 조사를 받는 사람이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는 것으로 상시녹화하는 CCTV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