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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민안전보험 혜택 확대…최대 5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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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4. 10. 13:25

구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관련 포스터 /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신속한 재정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구는 지난해 실적이 저조한 보장항목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더욱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 안전 보험 혜택을 확대했다.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됐던 항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500만원),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00만원) 항목은 중복청구가 가능하여 구민 혜택을 증대, 실질적 피해지원을 강화한다.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도 보장한다.

또 폭력범죄피해 보상금(3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300만원), 익사사고 사망(400만원) 항목을 신설했다. 익사사사고 사망 항목의 경우 지난해에는 '물놀이 익사 사망'의 경우만 보장을 했으나 올해는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등의 사유도 포함한다. 화상수술비(60만원)는 지난해에 비해 보장 한도를 10만원 증액해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내년 3월 29일까지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난해 관악구에서 발생했던 여러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보장범위와 보장한도 조정 시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도 구민안전보험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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