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40곳·인력 20명·기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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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해 현장 감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296조원에 이르는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에 비해 관리감독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예금보험공사도 감사에 참여시 감사 대상금고는 40개로 늘어난다. 감사 인력은 기존 8~9명에서 20명으로, 감사 기간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된다. 특히,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에게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53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건전성 이외에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금고도 선정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규모, 감사주기, 사고(제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 및 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해 신속 감사반을 구성하여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