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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는 21㎍/㎥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한 이후 역대 계절관리제 기간 농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5% 개선됐다.
5차 계절관리제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47일로 가장 많았고 나쁨(36㎍/㎥ 이상) 일수는 15일로 가장 적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과의 감축협약 체결(392곳)을 기존보다 26곳 늘렸다. 석탄발전은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건수를 약 30% 감축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750만톤도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