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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 노인일자리 ‘근로자’ 아냐…장례비 미지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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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4. 07. 10:09

쓰레기 줍기 등 활동하다 교통사고…결국 사망
유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산업재해"
法 "이윤창출 목적으로 둔 근로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다 사망한 노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인 B씨의 자녀다. B씨는 같은 해 해당 사업에 선발돼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하던 중, 도로 갓길을 지나던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B씨를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는 복지관 소속 팀장의 지휘 아래 활동한 점 △활동이 끝날 때마다 일지를 제출한 점 △활동한 일수만큼 활동비가 지급된 점 △B씨가 일 3시간, 월 30시간 활동한 점 등 이유에서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참여한 사업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며 "실제로 B씨가 한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은 이윤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B씨와 복지관이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B씨가 받은 활동비도 "교통비, 간식비, 식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등 성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팀장이 존재하긴 했었으나 안전 점검 등 기본적인 역할만 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하지 않은 점 △사업 참여자가 불출석·지각·태만 등을 저질러도 징계 등 제재가 없었던 점 △사업 참여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복지관 측에서 별도의 상해보험을 들었던 점 등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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