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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측 “각하 예상…‘의대생·수험생’ 소송은 승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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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4. 02. 18:24

"이번 결정, 원고적격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
"가능성 예상하고 의대생, 수험생도 소송 제기"
"입학정원 늘어나서 피해 입는 사람이기 때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처분을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전의교협 측 변호인이 "이미 예상했다"면서 의대, 수험생이 제기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일 전의교협 측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의대교수 33인의 '원고적격(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한 것"이라며 "특히 서울소재 의대교수들은 증원이 없었으므로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법률적 가능성을 예상하고 1차부터 6차에 걸쳐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전날 접수한 전국 40개 의대생들 1만3057명 집행정지 사건이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입학정원이 늘어나서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의대생이기 때문"이라며, 의대생일수록 원고적격을 인정받고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5일 전의교협을 대리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을 대리해 각종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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