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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이날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치에 관한 행위에 소공연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소공연의 회원 업종단체·지역연합회는 공직선거에서 소공연의 명칭을 사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서는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개정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활한 지역연합회 운영을 위해 지역연합회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이나 본선에 입후보하는 등의 경우 임원직을 즉시 사임으로 개정하는 건에 대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다"며 "이에 추후 이사회를 통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규정을 소공연 임원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한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로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충실할 것"이라며 "공직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