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방조 등 혐의
서민위는 서울경찰청에 이들을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 7일 오전 메디스태프에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게시됐다"며 "전문의 시험에 불이익을 주고 개원의가 되면 왕따 시킨다는 사실을 알기에 전공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염려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서민위는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선 "문제의 게시글을 방치하고, 관리자로서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난 것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 있는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드린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출신 대학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본다"며 "중한 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