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통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이날 통일교의 재산 감시 강화를 위해 헌금피해자 구제특례법에 따른 '지정종교법인' 지정을 고시했다.
지정종교법인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청구받은 종교법인으로, 피해자가 상당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해당 종교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1개월 전까지 관할 국가나 도도부현에 처분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된다.
또 1년마다 재산목록 등 재무서류를 제출토록 했던 의무조항도 지정종교법인으로 지정된 이후엔 3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자 등이 수시로 종교법인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종교법인으로 지정된 통일교는 이날부터 이 같은 재산권 행사 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지정종교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헌금피해자 구제특례법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의 범행 동기가 어머니의 통일교 고액 기부로 인한 가정 파탄이었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마련돼 지난해 12월 일본의 상원격인 참의원에서 압도적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다.
한편 문부성 산하기관인 문화청은 이날 앞으로 제출된 서류 등에서 종교법인 측이 재산을 숨기거나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다 규제가 강한 '특별지정종교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