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前연구원 법원이 제동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07010003359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3. 07. 11:07

재판부 "정보 유출 시 SK하이닉스 경쟁력 훼손"
488849815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
전직 SK하이닉스 연구원이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A씨가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하고 이후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A씨는 SK하이닉스 퇴직 무렵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2년간 전직을 금지하고, 핵심 기술 등의 비밀을 유지하는 약정서도 작성한 상태였다. 이후 이직 사실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업무를 담당하며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에서 채권자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동종 분야에 있는 마이크론은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