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윗선' 개입 조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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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합원들의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 A씨로부터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당시 허영인 SPC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A씨를 만나는 백모 SPC 전무에게 "술을 많이 마셔라"고 지시하거나, 자신의 법인카드로 A씨에게 제공할 선물을 결제한 정황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백 전무는 지난 2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기간 황 대표에 대한 수사를 벌여 그룹 '윗선'이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