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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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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3. 04. 16:57

입양 후 6개월 이내 선착순 지급
입양 동물 1마리당 최대 15만원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문
서울 성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안내문 /성북구
서울 성북구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한 유실·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항목으로 소요된 부담 비용을 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을 갖춰 성북구 동물보호센터 또는 성북구청 지역경제과에 입양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입양동물의 동물등록(내장형)이 완료 되어있어야 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교육'을 수료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만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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