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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 당시 방사선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건강 이외에도 원자폭탄 피해자들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신설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정의 규정 등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울시의 거주하는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는 2023년 9월 말 기준 163명이다.
강 위원장은 "1945년에 7만여명의 한국인이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되었는데 그 고통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생활수당지원을 통해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