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 A씨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숨지기 전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망 이후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학생 지도 권한을 확립하는 교권회복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에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고, 국회는 지난해 9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