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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법정 선 이재명·김혜경…‘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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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26. 21:21

李 직접 발언 기회 얻어 "檢, 녹취록 일부만 보여줘"
檢 "사실 아냐…법정 제출한 것과 같은 것 제시"
"상식 있다면 허위 증언 요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김혜경씨 첫 재판도 열려…"위험한 일 할 이유 없어"
이재명 김혜경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오른쪽).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26일 동시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와 김씨는 자신들에게 제기된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오전에 별도로 진행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이전 공판에서)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 대표 지시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진 오후 공판에서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뒤 "검찰이 조사 당시 김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처음엔 보여주지 않다가 나중에 줬다"며 "이마저도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이 대표가 김씨와 수년 만에 전화해 백현동 사건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이 없고, 이 대표가 '사건을 재구성 하자는 게 아니다.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고 12번 언급했는데 녹취록에는 2번 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짜깁기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정에 제출한 녹음파일 녹취서 그대로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녹취파일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건지 허위 증언해 달라는 건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김씨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 대표의 배우자로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식사를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식대를 결제한 수행비서 배모씨와 공동정범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동석자와 수행원의 식사 대금을 대신 내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씨를 기소한지 1년 반이 넘는 이 시점에 다시 선거법 쟁점을 이 재판으로 끌고 들어와 낱낱이 입증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내 경선 일정 진행 중 현직 경기도지사 배우자가 오찬에서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적지 않을 뿐더러 경기도 공금으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바 그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맞섰다.
임상혁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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