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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는 상해사망 장례비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장 금액을 2배로 올려 실효성을 높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치료비도 새롭게 보장한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 사고부상 등급표(1~14급)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 외에도 상해의료비 100만원,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엔 10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단 산업재해나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정부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보장사항은 제외된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누구나 지원 대상자다.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신고 후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해지되는 방식이다. 보장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구민이 생활안전보험의 도움으로 일상에 안전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 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