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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 직무대행은 특히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63조)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해달라고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