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최고형량 높이는 법 개정 필요성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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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 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 초년생과 노인,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피해액도 막대하다"며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린 악질적인 사기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탐욕으로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남씨는 국가나 사회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재범 우려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는 경합범 가중을 해도 최고형이 징역 15년으로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할 권한이 법원에 없다"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합범의 경우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남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2차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6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