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총 83만7000곳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