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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명 중기인 중처법 유예 국회 집결…“83만명 중기 예비 범법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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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1. 31. 13:30

중기중앙회 등 17개 협·단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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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3500명이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 3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벌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기중앙회 등 17개 협·단체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처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명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법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조금 더 달라고 호소했다.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고 호소했다.

또한 "중처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국회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내일 반드시 처리해야"고 하소연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안전관리책임자와 법무·노무 인력도 둘 수 없는 작은가게 사장님들은 속수무책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처법의 시행으로 5인 이상 고용을 하려던 기업은 고용을 꺼리고 경영 의욕자체가 약화돼 우리나라 경제 활력은 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바쁜 가운데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생업을 내려놓고 수천 명이 하나돼 국회에서 외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간절한 외침을 국회는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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