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안 논의 없어···폐기 가능성
이격거리 규제 과도 제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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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총선 준비로 21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과도하게 설정한 태양광 설비 간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 공익상 필요 시 주거지에서 최대 10미터 거리를 두도록 했다.
현재 다수 지자체들이 주거지와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으며 규제 지자체도 늘고 있다. 이격거리는 기초 지자체마다 조례로 100m, 500m 등 각기 다르게 제한중이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보급 여력을 떨어트린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현행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과 입지잠재량이 2020년 보다 약 70% 줄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7.15%로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1%에 한참 뒤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재생에너지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지자체들 이격거리 규제 수준이 과도해 태양광 신규보급 실적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보급량은 현 정부 연간 보급목표인 3GW(기가와트) 달성이 힘들 것"이라며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전환 잠재력,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72.7GW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72.7GW 보급을 위해서는 매년 신규로 5.3GW가 설치돼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예산과 금융 지원이 줄고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현 정부에서 축소된 목표도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