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을 0.1%에서 0.3%로 높이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지역신보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위변제율이 상승했고 소극적인 보증운영으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이 충분히 확보돼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위기를 원만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신규 보증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