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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50억 미만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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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4. 01. 24. 15:39

[포토] 중대재해 당정협의회의장 앞 손 피켓 든 고 김용균씨 어머니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회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연장 폐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병화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가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건단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3일 남은 지금 국회가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단련은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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