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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강에는 한문희 사장과 권세호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코레일 2급 이상 간부 등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굳건한 반부패 준법의식에 기반한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더욱 고도화된 청렴 관련 법규를 중점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공직사회 부패가 뇌물수수, 횡령뿐 아니라 불공정, 소극 행정 등 업무 전반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 임직원의 참여를 통한 청렴 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세호 상임감사위원은 "경영진의 솔선수범과 전 임직원의 준법의식 내재화를 통해 기업 전체의 청렴 수준을 높여 나가고 더욱 신뢰받는 코레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