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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사표...총선전 1심 선고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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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08. 22:09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사건 담당 재판장도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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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오는 4월 총선 전 1심 선고는 나오기 힘들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왔다.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으로 아직 국토부 압박 발언에 대한 심리는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현재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19일로 잡힌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진다면 올해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한편 이른바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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