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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인권위원 11명 중 6명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및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한 대상이라고 봤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2223명이고 재해자 수는 13만348명이다. 이 중 5인 미만(39,1%)과 5~49인 사업장(41.7%)의 사고사망자 비율은 80.8%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사고사망자 재해 유형은 떨어짐(36.8%)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딪힘(10.3%), 교통사고(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떨어짐과 끼임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지키기만 하면 충분히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재해 유형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1442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한국안전학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을 위해 의무사항을 이미 확보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으로는 재정지원(42%), 컨설팅(30%), 적용유예(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다수의 조사대상자들이 법 적용 유예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가장 중대산업재해에 취약하기 떄문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며 "정부는 사업장이 법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과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