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은 최근 현재 IPO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 되며,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