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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일성 찬양물 만들어 부대 내 화장실 붙인 해군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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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12. 19. 14:51

중국인에 함정 위치 노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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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상징물./제공=국군방첩사령부
해군 검찰단은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불법 제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한 A병장은 B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휴가기간에 자택에서 북한 온라인 선전매체 게시물을 제작하고 주변 장병들에게 유포하는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반입했다.

A 병장은 이후 영내 복지회관 화장실에 부착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유포는 차단됐다. A 병장은 또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다.

방첩사는 혐의를 바탕으로 A 병장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4월 6일 해군 검찰단에 송치했다. 해군 검찰단은 A 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9일 기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주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방첩사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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