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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한 A병장은 B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휴가기간에 자택에서 북한 온라인 선전매체 게시물을 제작하고 주변 장병들에게 유포하는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반입했다.
A 병장은 이후 영내 복지회관 화장실에 부착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유포는 차단됐다. A 병장은 또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다.
방첩사는 혐의를 바탕으로 A 병장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4월 6일 해군 검찰단에 송치했다. 해군 검찰단은 A 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9일 기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주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방첩사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