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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드래곤 마약혐의 ‘불송치’…혐의 없음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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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12. 19. 14:51

지드래곤, 모발검사·체모검사 모두 음성
이선균 마약 공급 혐의 의사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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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권씨와 배우 이선균씨 등을 조사해왔다. 이후 10월 25일 권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권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천 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소변을 이용한 간이 시약검사와 모발검사, 체모검사, 손·발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등에 응했지만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불송치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권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검찰에 넘어갔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90일 안에 사건을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최종 종결된다.

한편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 A씨(42)의 구속영창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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