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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관내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청장) 전원이 함께 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의 압도적 다수로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고, 학생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이날부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 폐지를 강행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뜻도 명확히 했다. 교육부 예시안을 바탕으로 여당이 발의한 조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도한 것이라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시민 9만7000여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이라며 "체벌이 근절됐고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폐지될 위기"라며 "서울시의회는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이달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
그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며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손잡고 꾸려가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동시에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를 꿈꾼다"며 "우리의 현재 학교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법, 학습권 등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의 학생인권이 후퇴한다면 지방의 병풍은 너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가 이렇게 나서는 것도 서울이 갖는 상징성과 중심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저희가 교육감들과 개인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필요하면 연대 행동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했다.
타 지역 진보 교육감들과 연대하겠다는 의사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조례가 폐지되면 인권을 침해 당한 학생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던 그간의 제도들도 근거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교내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던 '학생인권옹호관'이 대표적이다.
조 교육감은 만약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 요구를 통해 폐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행정 체계를 최대치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거듭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2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평일 아침마다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다양한 시민이 모이는 여러 장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시민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조례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지금까지 일구어온 학생 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