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주 의견 설득력 있게 전달해 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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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4부는 이날 오후 국일제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차 기일을 열고 공동관리인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음을 확인한 뒤 "가결·부결에 대한 각자 위험 부담이 있다. (소액주주를 위해)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가지면 어떨까 싶다"며 "협상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결의를 일주일 후로 연기한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19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공동관리인은 소액주주 의견을 인수자 측에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삼라마이다스는 1005억원을 출자해 국일제지 신주 10억5000만주를 주당 '100원'에 취득해 지분 90%까지 확보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발행주식 총수가 10배가량 늘어나면서 현재 800원인 주당 가격이 더욱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일 1차 기일에서 채권단은 90%가까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지만 소액주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소액주주들은 자본 잠식 상태도 아니었던 국일제지가 SM그룹에 너무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되는 반면 주주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돌아온다며 적극 반대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