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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국일제지 인수’ 법원서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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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12. 12. 18:30

서울회생법원 국일제지 회생계획안 결의 일주일 연기
재판부 "주주 의견 설득력 있게 전달해 달라" 당부
SM그룹 '국일제지 인수' 관련 2차 관계인집회4
김안수 소액주주연대 단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예정된 SM그룹 '국일제지 인수' 관련 2차 관계인집회에 앞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SM그룹 계열사 삼라마이다스의 '국일제지 인수'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가 또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 SM그룹이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4부는 이날 오후 국일제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차 기일을 열고 공동관리인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음을 확인한 뒤 "가결·부결에 대한 각자 위험 부담이 있다. (소액주주를 위해)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가지면 어떨까 싶다"며 "협상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결의를 일주일 후로 연기한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19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공동관리인은 소액주주 의견을 인수자 측에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삼라마이다스는 1005억원을 출자해 국일제지 신주 10억5000만주를 주당 '100원'에 취득해 지분 90%까지 확보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발행주식 총수가 10배가량 늘어나면서 현재 800원인 주당 가격이 더욱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일 1차 기일에서 채권단은 90%가까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지만 소액주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소액주주들은 자본 잠식 상태도 아니었던 국일제지가 SM그룹에 너무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되는 반면 주주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돌아온다며 적극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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