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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으로 불거진 탬퍼링 문제를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2009년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제가 있어서 잘 안다"며 "당시 주로 피해를 보는 연예인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시작됐다. 이후 상황에 맞춰 변화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들어보니 탬퍼링 방지와 관련해 가장 원하는 건 일종의 FA 제도"라며 "소속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가 데리고 갈 때 그동안 키운 과정의 보상을 받는 것이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고치고 어느 정도 구속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FA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는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행 표준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회장은 "전체적으로 회사의 의무는 과도한 반면에 연예인의 의무는 너무 빈약하다"며 "회사의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조항이 필요하며, 연예인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된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 14일 이내에 정산내역서를 제공하는 것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탬퍼링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법 조항도 없어 업무방해, 배임 등을 적용하려고 해도 처벌이 낮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