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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차 삼성전자 직원, 수원 전세 사기로 전 재산 날렸네요” 반응 엇갈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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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3. 10. 11. 17:38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경기 수원지역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난 가운데, 8년 차 삼성전자 직원의 피해 호소 글이 화제가 됐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8년 차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쓴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이번 수원 정씨 부부 범죄 사기 집단 사건에 연루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공지문을 받았다"며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 너무 당혹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가 거주 중인 수원 소재 전셋집을 거래했을 당시 조건을 나열했다. 그는 당시 신축 관련 은행 근저당 약 15억원이 설정돼 있었고, 법인 회사가 임대인이었으며, 법인 계약 관련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씨는 후순위 임차인에 해당하고,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고,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만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인은 도피 후 잠적한 상태다.

/블라인드

A씨는 "전세 사기 사태 발생 후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다"며 "당연히 우리나라 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이 잘 되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알아봤으나, 결과적으로 난 보증금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는 그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이다. A씨는 "소득 구간이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범위(소득 수준 7천만원 이하)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아닌 대출 지원, 세재혜택 등에서도 제외된다"며 "누구를 위한 법이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왜 이런 고통과 빚을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내년에는 결혼 계획과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 예정이었는데 이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며 열심히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비통하고 우울감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다. 더 이상 피해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썼다"고 덧붙였다.

블라인드에서 해당 글은 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도 A씨가 거래한 건에 대해 논쟁이 붙으면서 댓글이 1000여개를 돌파할 정도로 주목받았다.

A씨의 부주의의 책임이 있다고 논하는 이들은 "선순위 저당권이 잡혀있고, 보증 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물건이고, 당연히 같은 조건의 집들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냉정하게 말해 글쓴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같은 값에 더 넓고 컨디션이 좋은 집에서 사는 혜택을 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구제해달라고 하는 건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을 사서 과실은 얻어먹고, 막상 문제가 생기니 정부에 구제해달라고 하는 것. 무조건 구제해 주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구제책을 안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수원시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지난 8월 최초 신고가 접수된 뒤 지난달 말 100여건이던 피해가 일주일 사이에 두 배 넘게 늘어나면서 지난 6일까지 기준 정씨 부부 관련 접수 피해 신고는 245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모두 64건으로, 고소장에는 최근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잠적,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까지 고소장에 적힌 피해 규모는 80억여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보완 대책을 발표, 기존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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