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대상품목 중 철강 89% 차지
보고 불이행 시 과태료…할증 적용
무협 "배출량 측정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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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 적용될 이행 규칙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을 분석했다.
EU는 탄소 누출 방지와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1년 7월 CBAM 도입을 선언하고, 전환 기간 적용될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 이행 규칙을 발표했다. CBAM 전환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개시하며, 첫 보고서는 개시 후 첫 분기인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2024년 1월에 제출한다.
대상 기업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대상 분기 이후 2개월 안에 수정할 수 있다. 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는다.
CBAM 보고 의무에 필요한 내재 배출량 산정 시 보고자는 계산 기반 산정 방식 또는 측정 기반 산정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2024년까지는 EU 이외의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산정 방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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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EU 수출 품목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EU 수출액 681억달러 가운데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로, 대EU 총수출액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액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달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알루미늄(10.6%, 5억4000만달러)도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는 또 국내 철강 제품은 EU의 주요 철강 교역 상대국의 제품보다 탄소 배출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운영으로 인증서 구입 비용이 경감될 수 있으나, 배출량 산정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은 기업에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정아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CBAM 전환 기간 보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2025년부터는 한국식으로 산정한 탄소 내재 배출량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기업에서는 불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재 배출량에 대한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향후 저탄소 배출 상품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탄소 중립 경영과 저탄소 공급망 재편 등 장기적 탄소 경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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