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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녀입시비리,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 취재진은 '딸 기소와 관련해 한마디 해달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면과 관련된 입장이 있느냐', '아들의 기소 가능성도 있느냐'고 질문했으나 조 전 장관은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사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 전 구청장은 최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4년 전 에미(정겸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