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아파트 입주장 광고' 제목으로 신축 아파트에 걸린 입주 환영 현수막을 찍은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한 여행사 광고 문구를 인용해 "여기 어때? 철근 이때!(있대)"라고 홍보하는가 하면, "철근 있는 아파트 입주를 환영합니다"라고 쓴 문구도 있다. 문구 아래에는 '철근 있어요', '뼈 있는 아파트' 등의 수식어도 덧붙었다.
사진을 본 네티즌은 "이젠 당연한 게 홍보 대상이라니", "뼈 있네", "이런 게 홍보 거리라니", "뼈 있는 아파트 살아있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철근이 빠져있던 게 특정 아파트 단지 설계 과정에서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치킨 메뉴에 있는 뼈 없는 순살을 아파트 앞에 수식어로 갖다 붙이게 됐다. 당연한 걸 홍보하는 이 상황을 놓고 아파트에 뼈(철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문구(말) 안에도 뼈가 있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 중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면서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문제였던 사실이 부각됐다. 지하 주차장이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빠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까다롭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급기야 시공사인 GS건설은 철근을 추가로 누락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 부실을 키웠다. 결국 GS건설은 사고에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LH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며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겨진 자동 갱신, 취소·탈퇴 방해 행위 등 사각지대를 법 개정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후 지금까지 운영됐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방침은 일종의 눈속임 상술이란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