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내년 2~3월 선임 계획
실제 내년 1월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 앞둬
업계, 노동이사제 순기능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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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 6곳(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중 서부발전을 제외한 6개사가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노동이사가 될 수 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6곳 중 가장 빠르게 선임을 한 곳은 한수원으로, 올해 1월 2일 김종배 전 고리원자력본부 본부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임명했다. 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월 1일까지다. 뒤를 이어 △남동발전 이준상 비상임이사(2023년 2월 15일) △남부발전 한상우 비상임이사(2023년 2월 23일) △중부발전 신훈중 비상임이사(2023년 3월 2일) △한전 박충근 비상임이사(2023년 5월 2일) △동서발전 현창운 비상임이사(2023년 7월 10일) 순으로 노동이사가 선임됐다.
이로써 서부발전만 노동이사 선임을 남겨뒀다. 서부발전은 내년 2~3월 노동이사 선임을 할 계획이다. 현재 임기만료가 임박한 비상임이사는 2명으로, 장지상 선임비상임이사와 오은경 비상임이사다. 이들은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만료된다. 서부발전의 초대 노동이사는 오은경 비상임이사 자리에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노동이사가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이유가 주된 주장이었다. 여전히 재계 등 업계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 왜곡 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내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되레 순기능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노동이사가 직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위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임된 노동이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쩌면 지금까지 소외됐던 직원들의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기회가 열려 노동이사제를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