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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7일 "박 대령이 외압이라고 느낀 유 법무관리관과의 통화 내용 녹취는 없다"며 "1일 오후 4시 7분쯤 이뤄진 박 대령과 유 법무관리관과의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이뤄졌고, 당시 옆에 있던 중앙수사대장(박모 중령)과 지도관(최모 준위)이 함께 들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열쇠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휴대전화, 박 대령과 유 법무관리관의 통화내용 녹취 등이 거론돼 왔다.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 하나가 사라진 셈이지만 두 사람의 통화를 박 중령과 최 준위가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은 만큼 이들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령은 유 법무관리관과 5차례 전화통화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에 대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대령은 "1일 오후 4시 7분쯤 박 중령·최 준위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유 법무관리관과의 스피커폰 통화에서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을 유가족들에게 이미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법무관리관이 말한 대로 사단장 등 혐의자를 빼고 혐의내용을 빼고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겠냐? 장관님께도 그러한 내용으로 직접 대면 보고했고, 결재본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유 법무관리관이 깜짝 놀라며 '결재본이 있는지 몰랐다. 차관님과 이야기 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박 대령의 발언은 근거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유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