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는 실형…"허위 뇌전증·우울증 연기, 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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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에 대해 "병역 브로커인 구모씨와 공모해 뇌전증 등을 가장하며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이행을 다시 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반면 나플라에 대해서는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밥성 문자를 보냈으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지른 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