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사고 시 제3자 배상책임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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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강북구에 등록한 장애인이다. 1인당 수리비의 50%를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장애인은 케어런의료기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구는 등록장애인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이 더욱 보장되길 바란다"며 "이 밖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커리어플러스센터, 장애인 협치사업 등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