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230808082651 | 0 | 식약처가 판매 중지·회수 조치한 삼진전란액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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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축산물가공업체(알가공업) 농업회사법인 삼진 주식회사가 제조한 '삼진전란액(유형:전란액)'이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300㎖, 유통·소비기한 2023년 8월 13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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