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적, 제도적 미비점 보완해야"
|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며 "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발의된 법안 등 국회 내 계류된 관련법을 여야 합의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에게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막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신고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넣어 교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