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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교권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 있을 수 없다”… ‘교권 보호’ 관련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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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7. 21. 16:46

"교권 침해 막는 제도적 방안 강구할 것"
"여러 법적, 제도적 미비점 보완해야"
현장 교원 감담회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1일 교사들의 '교권 침해'에 대해 관련법을 개선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학생에게 교사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 등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에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며 "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발의된 법안 등 국회 내 계류된 관련법을 여야 합의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에게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막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신고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넣어 교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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