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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배상’ 엘리엇 판정 취소 신청…한동훈 “한·미FTA 없는 개념 적용, 계산에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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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3. 07. 18. 12:14

한동훈 "국민연금 '국가기관' 판단해 국가 책임 인정 부당"
"상법상 대원칙에 반해…소수주주 의결권 행사에 불과해"
"합의금 세후금액으로 공제한 것도 문제 있어" 정정 신청
한동훈 엘리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와 관련해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엘리엇과의 ISDS 사건 판정 관련해 이같이 후속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취소 신청은 판정일(지난달 20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날은 신청 기한 만료일이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며 △ 관련성 요건 인정의 부당성 △ 당국의 조치 및 귀속 요건 인정의 부당성 이라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미 FTA 규정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 정부가 채택·유지한 조치일 것 △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 △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한 장관은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중재판정부 판단을 취소 사유로 꼽았다. 그는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한국법상 국가기관은 아니나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의 일방 체약국인 미국 역시 이 사건 중재판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비분쟁당사국 의견서를 통해 한-미 FTA상 당국의 조치로 인정되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그 기관이 위임받은 정부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더불어 중재판정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형사 판결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형사판결과는 법리상 궤를 달리하는 사안"이라며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낸 합병무효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또힌 한 장관은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에 대한 조치라며 위 대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에 판정문의 오류를 바로 잡기위해 정정·판정 해석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후 금액으로 공제하며 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산 과정에서 위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가 확인됐다"며 "중재판정부의 위와 같은 계산상 오류로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 원금이 약 60억 원 이상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오류의 정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정부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해 붙는 판정 전 이자(약 326억 원 상당)는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시했지만 판정 주문에서는 위 이자를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했다"며 "판정 이유와 주문의 불일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는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8시 경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홈페이지와 법무부 홈페이지에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된 판정문을 게재할 계획이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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