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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자체 개발행위 10% 이상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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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7. 18. 06:00

국토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총 24만3605건…전년 대비 11.5% 줄어
2022년 전국 개발행위허가 현황
2022년 전국 개발행위허가 현황./국토교통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화성시의 개발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 양평군이 뒤를 이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4만3605건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2010㎢로 9.9%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와 건축 행위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13만7615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 형질변경 6만4710건(26.6%), 토지 분할 2만7190건(11.2%) 순이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6만5750건)로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이는 경북(2만3858건), 강원(2만1033건), 경남(2만456건), 충남(1만9955건)과 비교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가 1만2813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1위였다. 경기 양평군( 6744건)과 인천 강화군(6141건)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화성의 개발행위 건수는 전년보다 12.2%, 양평은 0.9% 각각 감소했다. 강화에선 8.5% 줄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경북이 476.4㎢(23.7%)로 가장 넓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포항(335.2㎢), 인천 중구(213.6㎢), 충남 공주(85.5㎢) 순으로 개발행위 면적이 넓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
2022년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국토교통부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232㎢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244㎢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만7304㎢(25.7%), 도시지역은 1만7792㎢(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871㎢(11.2%)다.

도시지역 중에선 녹지지역 1만2581㎢(70.7%), 주거지역 2753㎢(15.5%), 공업지역 1253㎢(7.0%), 상업지역 343㎢(1.9%) 등이다. 주거지역은 전년보다 13㎢ 늘었고 공업지역 12㎢, 상업지역 1㎢ 각각 증가했다. 반면에 녹지지역은 12㎢ 감소했다.

지난해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 늘었다. 반면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44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91.80%)보다 0.14%포인트(p) 늘어난 91.94%(4729만명)였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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