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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도소 동료 살해’ 무기수에 ‘사형’ 부당”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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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7. 13. 12:48

무기징역 수감 중 동료 폭행·살해…2심서 사형
대법 "유사사건 고려할 때, 양형부당·심리미진"
대법원3
대법원 /박성일 기자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의 양형을 고려할 때, 원심이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부당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확정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하려던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괴롭힌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같은 방 수감자 B·C씨는 망을 보거나 폭행·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해,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지난해 6월 연쇄살인마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만큼 선고 자체는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을 받은 것은 2016년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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